“母 쓰러졌다” 신고한 아들 옷에 묻은 피…살해 혐의 구속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5 1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신고자인 아들, 존속살해 혐의로 수사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며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경찰관들이 18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망자의 머리에 난 상처와 현장 상태, 모친이 쓰러졌다고 신고한 아들의 옷·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변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25일 금전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부모님 소유 남해읍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어머니 B(60대)씨를 흉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시신 머리 뒤쪽에 난 상처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은 점 등 강력 범죄 가능성이 발견됐다. 즉각 살인 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들이자 최초 신고자인 A씨의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한 후 그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정확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분석, 범행도구 등을 확인하는 한편 채무·보험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