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600여 개 다운로드 했지만 ‘무죄’…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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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착취물은 맞아…파일명 불분명해 내용 알 수 없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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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상 파일명 등이 불분명해 내려받을 당시 성착취물이라는 인지가 없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및 휴대폰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내려받은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도 몰랐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n번방’ 접속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n번방’ 사건의 주범인 ‘갓갓’(문형욱)과 ‘박사방’(조주빈)이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면서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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