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법무부 인사검증권에 “나치 친위대 떠올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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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나라 폭주 멈추라…MB ‘민간인사찰’ 망령 부활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현 정부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검찰의 나라' 폭주를 멈추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단다. 검찰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전면에 나서 시퍼렇게 날선 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보위하겠다는 것"이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친위대'의 부활이다. '소통령'과 '친위대', 20세기 군부독재정권 때로 후퇴하자는 건가. 나치 친위대가 떠오르는 건 부자연스러운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마침 오늘 아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절대 공감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여러 법령을 살펴보면 위법적인 데다가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또 검찰이 수집한 자료를 인사검증에만 활용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비닛 수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언제 꺼낼 지 모르는 묵힌 살생부에 공직사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공직자가 검찰 눈치에 휘둘릴 텐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사찰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시절 저도 사찰당해봤다.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라고 거듭 반발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음험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시민의 뜻'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 의원 외에도 야권에선 '법무부 인사검증 업무 이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를 통해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또 평범한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소속인 관리단이 맡게 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실과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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