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공식인정…“5년 내 보상 신청”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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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관련성 부족하다고 판단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소급적용
6월 3일 오전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3일 오전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이상반응으로 공식인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접종받은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과성을 인정받은 주요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혈소판감소 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심근염(화이자, 모더나) ▲심낭염(화이자, 모더나)까지 4개로 늘어났다.

당초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부족한 ‘관련성 질환’으로서, 백신 이상반응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안정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및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심낭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같은 결과에 근거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측도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심부전과 대동맥박리의 경우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길랭-바레 증후군과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의 경우 현재 인과성을 판단한 근거가 부족해 이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던 사례에 대해선 추가 신청 절차없이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소급적용 대상자 각 개인에겐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한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까지만 마친 경우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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