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또 윤창호법 위헌 판결…“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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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위헌 결정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윤창호법에 대한 두 번째 위헌 판단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우선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반복 위반’ 사이에 시간제한이 없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다”며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비교적 가벼운 이력까지도 반복 시 처벌 근거로 삼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창호법 ⓒ연합뉴스
윤창호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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