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 단식농성 46만에 종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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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종료…“불평등·부정의 변화시킬 능력 지금의 정치에 없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활동가가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마저 거부한 국민의힘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냈다.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하는 우리가 ‘차별당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국회는 그조차 틀어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류 위원은 “우리가 목도한 건 이 땅의 정치의 참담한 실패”라며 “단지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삶을 불평등과 부정의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지금 정치에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론장을 만들고, 더 나은 합의를 이뤄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공청회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은 여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토록 간절히 요구하는데, 법안 심사 시작도 못 하는 민주당도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2007년 정부안으로 첫 발의를 시작한 이후 차별금지법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자진 철회 등을 거쳐 21대 국회 들어 입법을 위한 첫 단계인 공청회 논의에 올랐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은 불참한 ‘반쪽 짜리’ 공청회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고 공청회도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진술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입법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우리 헌법 11조에 근거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조문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강조했다.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20년 동안 추진해왔던 법이고 국회가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며 “이미 시민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차별 관련 기본법을 제공함으로써 중심을 잡아주고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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