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남’ 성관계 영상으로 2억 챙긴 예비부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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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10개월·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이 결혼 앞둔 점 등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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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과 일명 ‘초대남’ 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의 공모 혐의를 받은 B(29)씨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에겐 1억8100여만원, B씨에겐 4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며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면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게재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음란 행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샘플’ 영상과 함께 해외 유료 사이트 링크를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A씨 커플의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고자 링크를 클릭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거둬들인 수익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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