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긴급조치 9호’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2 09:05
  • 호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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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했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자 민사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법원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피해자들은 이후 재심을 통해 뒤늦게 무죄를 받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에선 번번이 졌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긴급조치 9호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상의 길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8월3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 이미 패소를 확정받아 배상 기회를 잃어버린 피해자들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가운데)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가운데)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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