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은호 군포시장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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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지난 3월 관공서 선거운동…“호별 방문 제한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검찰이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29일 하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 측은 “본인의 선거도 아니고 대선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검찰이 기소 처분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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