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지난 3월 관공서 선거운동…“호별 방문 제한 위반”
검찰이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29일 하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 측은 “본인의 선거도 아니고 대선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검찰이 기소 처분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