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이 자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신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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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법적 대응 할 것”
참여연대는 30일 쿠팡이 자회사 CPLB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30일 쿠팡이 자회사 CPLB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와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와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반면, 쿠팡이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 CPLB에 적용하는 수수료는 3% 미만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CPLB가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 전체를 수수료로 보더라도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그 결과 CPLB 상품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여타 중소업체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감사보고서상의 ‘외주용역대금’을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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