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기술 5년간 83건 유출…33건은 국가핵심기술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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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해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18년부터 5년간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례가 8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18년부터 5년간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례가 8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년 이후 국내 첨단기술 83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30일 개최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례가 총 8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33건(39.8%)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 또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국내 주력산업 부문에 집중돼 있었다.

기밀보호센터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수법으로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 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를 가장한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패널토론에서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임직원의 보안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교육과 적절한 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기술 보호 시스템과 인력 양성,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3조6000억원에 이르는데,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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