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된 첫 명절…명절 통행료 면제 부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8.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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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휴게소서 누구나 PCR 무료 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대면 면회는 금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9~12일로 다가온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 될 전망이다. 한동안 사라졌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다시 이뤄진다. 가족모임 및 방문에 인원제한이 없다. 휴게소, 버스, 기차 등에서의 실내 취식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방역 의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명절 간 거리두기나 이동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유행세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세가 정점을 통과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그 증가폭이 크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먼저 내달 9~12일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인 2020년 추석부터 4차례 명절 동안엔 이동량 감소 목적에서 유료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좌석의 이른바 ‘한 칸 띄어앉기’도 사라진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의 총 9개 휴게소엔 연휴 기간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전국 603개소 선별진료소에선 고위험군과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적으로 5300여 개소다. 해당 기관들에선 검사와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해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보건소에서 연휴에 한정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및 조제할 방침이다.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의 경우 연휴 기간에도 중단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확진자는 재택치료 도중 증상이 악화할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관내 119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없는 명절’에서 제외된다.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 것이다.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의 면회만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검사 등 현행 방역수칙 역시 연휴 기간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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