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매트리스 불법 소각 논란’…5년간 공무원은 몰랐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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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 “공무원이 지시한 적 없다” vs 환경단체 “누가 믿겠나”

경남 통영에서 이뤄진 폐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 기간이 5년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인근 공터에서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유발하는 매트리스 불법 소각이 장기간 자행됐음에도 정작 통영시는 그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8월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트리스 불법 소각은 2018년 10월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작업 근로자에 의해 시작돼 지난 5월까지 5년여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사진 오른쪽)이 8월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매트리스 불법 소각 관련 통영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통영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사진 오른쪽)이 8월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매트리스 불법 소각 관련 통영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통영시

통영시 자체 조사 결과 통영지역에서 배출되는 침대 매트리스는 하루 약 20개, 1개월에 약 500여 개가 수거되고 있다. 폐침대 매트리스의 경우 구조물인 스프링을 제거한 후 반드시 지정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이옥신은 1992년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통영시는 수거한 매트리스를 해체하지 않은 채 야외에 쌓아 두거나 하나씩 불법 소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시는 이 작업을 3~4개월의 단기 공공 근로자에게 맡겨 처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단기 공공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작업 지침을 주거나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공공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쌓여 있던 매트리스를 토치와 LPG를 이용해 주 1회, 아침 7시경 7~8개를 소각하기 시작했다. 이후 단기 근로 사업인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 특성상 작업 근로자가 바뀌면서 매트리스 불법 소각은 관행처럼 행해졌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정화 처리하지 않았다.

천 시장은 불법 소각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일반 매트리스와 달리 포켓스프링 매트리스의 경우 포켓마다 얇은 천으로 덮여 있는 부분의 분리 작업이 어려워 소각 처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작업 근로자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약 2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소각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현장점검이나 작업지시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는 환경미화원인 청소감독원(작업반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각을 지시하거나 목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통영시는 올해 6월 이후 쌓인 매트리스를 전량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맡겼다. 또 9월부터 수거한 매트리스 중 분리 가능한 것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매트리스와 함께 전문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란 반응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통영에서 수거되는 매트리스가 연간 3000개 정도라고 한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얼마나 환경이 오염됐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업무량이 과다해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을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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