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임종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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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 제공 혐의
지난 8월 27일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임종성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난 8월 27일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임종성 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7일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 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과 함께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 민주당 A시의원에게 지시해 청년 당원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시 소재 임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8월27일 열린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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