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사법부로 불똥 “김명수‧권순일‧박은정, 법치와 공정 훼손”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5 14:05
  • 호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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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화천대유 커넥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 거래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및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그 불똥이 이번엔 사법부로 옮겨 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등 실명을 거론하며 ‘법원과 검찰의 이재명 대표 봐주기 실태’에 대해 맹공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의 입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한동훈 장관은 9월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아닌) 범죄수사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해찬 전 대표는 9월21일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서 역사가 되다》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 공격했다. 전형적으로 한동훈 같은 인물이 그 카르텔의 중심”이라면서 “윤석열 쪽의 비리 의혹은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언론은 외면해 버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숨은 윤핵관’ 김영환 충북지사 “부패한 대법관과 어용 대법원장 고발”

이런 가운데 ‘숨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법부 공격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영환 지사는 9월18일 페이스북에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인가? 이재명 기소보다 백배 중요한 권순일 기소와 김명수 어용 대법원 수사는 어디 갔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영환 지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 판사 권순일 로비 사건 △이재명 대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식과 정의, 공정은 무너졌다. 이제 민주주의, 3권 분립,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 기소가 그 출발이라면, 부패 대법관 권순일과 김명수의 어용 대법원의 정치판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 종착지”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지사는 “첫째, 문제의 출발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일어난 그의 형인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입원 사건이다. 이 사건이 2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늘의 이재명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면서 “당시 2심 판결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원의 7대 5 판결은 대한민국 최대·최고 오욕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재판을 재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돈과 권력 앞에서 대법원 전체가 흐느적거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교과서를 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두 차례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김영환 지사)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2심은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지시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을 뒤집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7대 5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원심을 파기환송는 데 찬성했지만,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다.

판결문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7명의 대법관은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36페이지의 판결문 중 17페이지를 차지한 반대의견(소수의견)은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봤다.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권순일-화천대유 커넥션으로 이재명 재판 거래”

김영환 지사는 “둘째로 권순일 사건은 이재명 유·무죄를 넘어서는 초대형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사법부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9년 7월16일부터 2020년 8월21일까지 모두 8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만배씨의 방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김씨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에 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2개월 뒤인 2020년 11월부터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부패한 대법관과 어용 대법원장이 주동이 되어 명백한 범죄를 무죄 판결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위대한 몰락이 아닌가”라면서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김만배의 ‘8번 대법원 이발소 사건’으로 마무리하자는 건가? 소가 웃을 일이다. 대법원 판사는 결국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뉴시스

“성남FC ‘대가성 없는 돈’이라는 주장, 비상식적”

김영환 지사는 마지막으로 성남FC 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두산건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네이버, 차병원, 농협 등은 무혐의라니 이런 맛보기 수사가 어디 있는가”라면서 “동일한 혐의를 가진 사건에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인지 좀 더 상세한 변명을 해보라”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은 7월4일자 ‘[단독]성남FC 광고비 최대 6배 폭증…“대가성 없이 불가능”’이란 기사에서 ‘성남FC 2015~17년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58억7000만원, 네이버 40억원, 현대백화점 7억1000만원, 분당차병원 33억원, 농협 28억55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했다. 이에 대해 분석을 맡은 A회계법인은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남FC에 건넸다. 금액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된다. 돈이 전달된 방식 또한 광고비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후원한 것”이라면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19일 “야당 대표(이재명)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 있는 아수라 카르텔”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전 대표는 사법부 카르텔 중 하나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을 지목했다. “경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성남지청 박은정 검사는 이를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은정 전 지청장은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친명계(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명목상 이유는 ‘민생 무능’이다.

그러나 친명계의 독주를 우려하는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응천 의원은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면서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겠다’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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