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실체 있다” 판단…이준석 ‘적극 부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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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이준석 “의문 가질 일 없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9월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허위로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사실상 성 접대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 접대가 무고 혐의의 전제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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