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한 데 대해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라며 “손 회장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과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내년 3월 3연임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손 회장의 제재 취소소송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법원이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어떤 외압도 있지 않았다”며 “혹여나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그에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본건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굉장히 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이라며 “금융위원회 소위 논의 및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