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가능성 겨냥해 “현명한 판단 기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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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정치권 외압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겨냥해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겨냥해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한 데 대해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라며 “손 회장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과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내년 3월 3연임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손 회장의 제재 취소소송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법원이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어떤 외압도 있지 않았다”며 “혹여나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그에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본건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굉장히 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이라며 “금융위원회 소위 논의 및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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