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리베이트 적발…영업이익 반토막에 무리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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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재원 마련에도 걸림돌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경동제약 제공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경동제약 제공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경동제약 영업이익이 계속된 하향곡선을 그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사가 보유 중이던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병·의원이 경동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경동제약이 리베이트를 벌인 배경을 이 회사의 수익성 하락과 연관 짓는 시선이 적지 않다. 리베이트가 이뤄지기 전년인 2017년 경동제약은 1755억원의 매출과 31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당시 영업이익률이 17.79%에 달해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이후에도 경동제약 매출은 1700억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경동제약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18년 249억원에서 2019년 267억원으로 일부 증가했다가 2020년 190억원, 지난해 155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5년 사이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의 경기침체와 매출원가 상승 등이 영업이익 감소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반면 경동제약은 영업이익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의 경영권 지분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류 대표는 2019년 부친인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7.16%를 증여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류 대표가 증여받은 지분 가치는 157억원 규모였다. 대주주 경영권 승계의 경우 6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류 대표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류 대표는 2020년 경동제약 지분 5%를 추가로 확보하며 지분율을 17.51%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융권으로부터 12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에 220억원 상당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류 대표는 배당금을 승계 재원 마련을 위한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경동제약은 지분 증여 이듬해인 2020년에는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그해 순이익보다 많은 130억원 이상을 배당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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