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대구교통공사-도시철도노조, 임금 등 특별합의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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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대구시, 여객·물류 통합형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
대구 명덕역에 정차해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습 ⓒ연합뉴스
대구 명덕역에 정차해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습 ⓒ연합뉴스

대구지하철노조가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또 다른 노조인 대구도시철도노조가 29일 대구교통공사와 내년도 임금 등을 특별합의했다.

대구도시철도노조는 대구교통공사의 복수(2개) 노조 중 하나다. 이날 노사는 임금 1.4% 인상, 근무제도개선, 근무 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 평가급 지급, 장기재직 휴가 신설 등에 합의했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인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달 1일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교통공사는 대구지하철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운행체계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 대구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수도권이 아닌 대구에서도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대구시는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000대다. 이중 대부분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다.

대구시는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 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3대도 운행한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도 17도 이하로 제한한다.

2021년 11월22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인근 도로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교통신호 인식 주행 합동 시연 모습. ⓒ대구시
2021년 11월22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인근 도로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교통신호 인식 주행 합동 시연 모습 ⓒ대구시

◇ 대구시, 여객·물류 통합형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

대구시가 여객 및 물류 이송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구시는 먼저 29일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10.6㎞ 구간에서 ‘달구벌자율차’로 여객 중심의 변동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고객의 요청대로 노선을 정해 움직이는 서비스다. 이 차에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동승한다.

자율주행서비스는 월∼금요일 오후 2∼8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체험 신청(QR코드 이용)을 한 뒤 카카오T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무료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 28.2㎞ 구간에서 물류 중심의 자율 주행차 서비스를 추가 추진한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자율주행차에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 이송의 멀티 기능을 부여했다는 점에선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역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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