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청와대 정조준…‘월북몰이 의혹’ 서훈 구속영장 청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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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월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일명 ‘월북몰이’ 했다는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인사들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의 피살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자진월북 사건으로 판단,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할 것을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 원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4~25일 양일 간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이씨와 관련해 자진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와 보다 구체적인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보안 강화 목적에서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하라고 했을 뿐, 명시적인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은 서 전 장관 또한 비슷한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서 전 실장 등은 지난 10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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