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9일 군인·경찰·소방관의 보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보훈심사위원회 산하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고 전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이나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과 경찰, 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통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또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000명에 달하고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이 걸렸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경우는 앞으로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간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오는 2024년 말까지는 현재 평균 8개월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