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관 ‘보훈심사’ 100일 내로 대폭 단축된다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2.1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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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신속처리제 도입…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6개월로 단축 기대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보훈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보훈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9일 군인·경찰·소방관의 보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보훈심사위원회 산하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전담팀을 신설·운영한다고 전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이나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과 경찰, 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통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또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000명에 달하고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이 걸렸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경우는 앞으로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간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오는 2024년 말까지는 현재 평균 8개월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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