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조항’ 있나 없나…검찰·익산시의 엇갈린 해석
  • 정성환·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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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검찰 “없다” vs 익산시 “있다”
익산시장 기소 쟁점 사안…‘환수’ 어떻게 볼지 법원의 판단 주목

전북 익산시가 개발업체와 체결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내용이 들어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익산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찰은 ‘환수 조항이 없다’며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소했다. 반면 익산시는 ‘환수’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협약서 곳곳에 녹여서 담았다는 주장이다. 협약서에 ‘환수 조항’ 유무는 검찰이 정 시장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중 쟁점으로,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019년 11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 대표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익산시
2019년 11월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 대표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최근 논란이 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익산시

검찰 ‘환수 조항 없다’ vs 익산시 ‘4~5개 조항에 녹여 담아“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여러 절차를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천 시 건설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민간사업와 체결한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수도산 공원은 5%, 마동 공원은 3% 정도의 수익률이 명백하게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라는 용어는 행정적·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각종 절차와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부연했다. ‘공원 조성비를 (공공주택) 사용검사 전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사실상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전체 개발사업의 70% 이상을 토지와 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 전 정산 검증하고 정해진 수익률 이상은 전액 환수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약서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협약서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표준협약(35개)보다 16개 조항을 추가해 정산·검증하도록 한 데 이어 정해진 수익 외 초과 이득은 공원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등에서는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공공기여라는 개념으로 활용되며 협약안 중 4~5개 조항에 이익에 대한 환수가 녹여져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로,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동공원과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등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원 부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익산 소라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개발게획도 ⓒ익산시
익산 소라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개발게획도 ⓒ익산시

검찰, 정헌율 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사업의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과이익 환수’ 내용의 유무를 두고 익산시와 검찰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원이 ‘환수’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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