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에서 총파업을 벌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45분쯤 부산 강서구 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이들 노조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노조원 A씨는 트레일러 차량 전면유리에 라이터를 던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노조원 B씨와 C씨는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노조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관 2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6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유효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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