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 장관 측 “월성원전 조기폐쇄 지시한 적 없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29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관 승인 있었다”는 산업부 국장 주장 반박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측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반대하지 않은 것을 ‘직접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산업부 국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백 전 장관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벌였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산업부 국장 A씨에게 “공소장에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백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이 같은 지시를 듣거나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장관께서 별 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셔서 지시나 승인의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보고를 듣고 가만히 있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저도 상급자 입장에서 보고를 받아본 적도 있지만 보고한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한수원의 1481억원의 피해가 야기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기폐쇄를 강행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받는다.

A씨도 월성원전 자료 삭제 지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구형 받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