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행세’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소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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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400억원대 부당 이득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오는 12월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그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부 부당지원 행위에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 회장 총수 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 말고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8개 계열사를 상대로 414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거둬들였다고 판단했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샤니 소액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당한 상태다. 공정위는 2012년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보유 중이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 거래 가격(1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1주당 225원)에 매각해 SPC삼립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허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이어 이달 17일엔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23일부터는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파리크라상 부사장을 소환하며 총수 일가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PC그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SPC삼립이 밀다원이나 에그팜 등 생산 기능만 있는 계열사들을 대신해 연구개발과 품질개선, 생산계획, 재고관리, 물류 등 많은 기능을 수행했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SPC삼립이 계열사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총수 일가 지분 100%를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을 부당지원한 것이 된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오히려 총수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손해를 보면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SPC삼립을 지원했다고 문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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