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홍 시장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 혐의 부인
홍 시장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 혐의 부인
지난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당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은 앞서 11월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A씨의 불출마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11월2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1월4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11월17일 B씨를 재차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11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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