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후보 매수 혐의…홍남표 창원시장 불구속 기소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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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홍 시장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 혐의 부인
홍남표 창원시장이 7월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이 7월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

지난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당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은 앞서 11월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A씨의 불출마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11월2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1월4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11월17일 B씨를 재차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11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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