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현직 창녕군수 기소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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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 김부영 군수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한정우 전 군수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적용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시사저널 최준필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사저널 최준필

검찰이 전·현직 경남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서전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한정우 전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은 자서전 무료 배포에 가담하면서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앞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등 금권·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한정우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총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해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한 후보는 김부영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으로,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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