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이제 불법이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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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예외적 허용도 無…용혜인 “절대적 금지방식 위헌 소지 높다” 반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국회 앞은 365일 시끄럽다. 저마다의 목적, 사연을 지닌 시민들의 시위가 연중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이제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과연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일까, 혹은 거짓된 루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제가 생겼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에선 ‘피켓’을 들어선 안 된다.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1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100m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집무실 인근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과거 청와대는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어 집회·시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무분별한 집회·시위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각각 집회·시위 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집시법 11조는 국가 주요기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오래도록 금지해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비교적 최근에야 예외적 허용 규정을 마련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이번에 소위에 올라온 집시법 개정안은 아예 예외적 허용 규정도 두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 방식으로 올라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명분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데, 국민과 소통을 명분으로 논란이 컸던 용산 이전을 단행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채익 위원장은 표결 없이 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했다. 용 의원이 “표결해서 반대 의사를 담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 통과 선포 후 용 의원은 “표결로 반대 의사를 남기는 것을 국회의원의 권리”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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