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與野, ‘창원SM타운 장기 표류’ 책임 둘러싸고 공방전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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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집행부 흠집내기…홍남표 시장 해명해야”
국민의힘 “법원, 두 차례 가처분 소송에서 시행사 측 주장 인용”…허성무 전 시장 사과 요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된 창원문화복합타운ⓒ시사저널 이상욱 제공<br>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된 창원문화복합타운 모습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 여야가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장기 표류’ 책임을 놓고 격돌했다. 창원시 감사관실이 창원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 장기 표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발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12월7일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창원시의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불필요하게 장시일 표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감사 결과에 대해 “억지로 끼워 맞추기 감사로, 전 집행부 흠집내기”라고 지적한 반면,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법원은 시행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두 번 모두 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며 맞섰다. 

창원SM타운 표류 책임 공방전의 포문을 연 것은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다. 이들은 12월8일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창원시가 단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중간 발표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남표 시장과 감사관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전 집행부 흠집내기를 위한 목표가 설정된 악의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관리운영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분쟁을 더 조장했다고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약당사자 간 임시운영협의체의 협의, 운영위원회 회의, 창원시의회 중재 노력 등에도 사업시행자가 운영법인의 ‘세부운영계획’을 거부했다”고 했다. 

특히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사업 표류 원인을 사업 참여자 간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이 장기화된 본질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부분 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 대의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고서도 공공 부분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SM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12월7일 장기 표류 중인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12월7일 장기 표류 중인 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이에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두 차례에 걸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시행사 측 주장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12일 “당시 사업시행자가 운영에 필요한 ‘플레이그라운드 with SM(3층)’ 및 ‘SM뮤지엄 레스토랑(6층)’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후 법원은 시행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두 번 모두 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책임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창원SM타운은 한류의 거점이자 메카로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은 물론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장기간 TF팀 구성 감사와 검찰 고발로 인한 수사와 소송 등 부당한 일방적 실시협약 해지로 창원SM타운 정상 운영의 장기 표류는 물론 창원경제 또한 장기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10억원 상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임기제 공무원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밝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 등과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와 관리 및 운영단계,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SM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고,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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