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政街 “기부채납 절차 이행이 창원SM타운 사업 정상화 시발점”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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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송 종료 공식화…“2024년부터 정상 운영”

민선 7기 창원시장이 시작해 지금껏 이어온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관련 소송’ 조치를 내년 초 종료하는 것으로 창원시가 가닥 잡았다. 실시협약 해지는 시행사의 시설 완비 등 책임을 묻기 위해 쓴 대표적인 카드인데, 현재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두 번 모두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줘 계속할 필요가 희미해지면서다.

창원시는 사업 표류의 원인으로 전임 허성무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3월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꼽으면서 비로소 창원SM타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10월4일 ‘민선 8기 100일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홍 시장은 “법원 판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송에서 승소 패소 가능성이 명확할 때 (창원시가) 아예 나서서 필요한 조치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2020년 완공됐으나 창원시와 SM엔터 측의 갈등으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전경. 2020년 완공됐으나, 창원시와 SM엔터 측의 갈등으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원 조정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2024년부터 창원SM타운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2월7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 해지 본안 소송)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 2024년부터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SM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시행사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대 창원시 땅을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었다. 시행사는 그 분양수익·자기자본 등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 한류 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창원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1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창원SM타운을 책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창원SM타운 사업은 지역 정가와 시민 단체가 특혜 의혹·위법 논란 등을 제기했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로 정해진 협약상 준공 기한을 넘기며 개관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3월22일 창원시는 이 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시행사는 4월20일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가 준공 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배척했다.

 

“기부채납 절차 이행으로 정상화 업무처리 탄력받을 것”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역 정가와 업계는 창원시로서도 더 이상 이 잘못된 정책을 끌고 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의 연이은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계기로 창원SM타운 사업 정책의 오류를 끝내야 하는데, 기부채납 절차 이행이 사업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구점득 창원시의원은 “기부채납 절차의 조속한 이행은 창원SM타운 정상화를 추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정상화 업무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기부채납 절차 이행이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로 시행사는 창원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완공한 후 2021년 3월31일 창원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그해 6월15일 창원SM타운을 제외한 채 공영주차장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 

구점득 창원시의원은 “앞서 가처분 결정 재판부도 창원시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창원시가 세부 계획 수립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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