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창원SM타운의 조속한 개관을 촉구한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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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행사와 빠른 조정과 협의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개관해달라”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에 “정쟁 비화 말라” 경고도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창원SM타운의 조속한 개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SM타운의 개관 지연으로 주변 상가는 입점 지연과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창원시의 무리한 행정은 개업한 상가 자영업자들을 폐업이라는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SM타운의 조속한 개관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상욱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SM타운의 조속한 개관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상욱

비상대책위원회는 “남부지역 최고의 문화복합시설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창원시민들은 아직 건물 내부조차 보지 못했고, 창원SM타운 개관으로 인한 주변 인프라 개발을 기대하고 분양받은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 입주민은 개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는 2024년 개관이라는 창원시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황망한 계획을 속히 버리고, 시행사와 빠른 조정과 협의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개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창원시의 창원SM타운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업 정상화 방안과 거리가 먼 시행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을 향해 정쟁으로 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창원SM타운 개관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쟁에 창원시의 미래와 창원시민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모든 갈등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오롯이 창원시민을 위해 창원SM타운의 조속한 개관을 위해 협치해달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서 12월7일 창원SM타운 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창원시가 시행사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관련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도록 한 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원 조정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2024년부터 창원SM타운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12월7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 해지 본안 소송)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 2024년부터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SM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시행사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대 창원시 땅을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었다. 시행사는 그 분양수익·자기자본 등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 한류 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창원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1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창원SM타운을 책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창원SM타운 사업은 지역 정가와 시민 단체가 특혜 의혹·위법 논란 등을 제기했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로 정해진 협약상 준공 기한을 넘기며 개관이 계속 지연됐다. 결국 3월22일 창원시는 이 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시행사는 4월20일 창원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해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가 준공 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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