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부적정 사례 621건 적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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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8명 투입
경남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소상공인 등 16만명 혜택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58개 단지, 4만3863세대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정 관리 사례 62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 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입주자 등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리주체 등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후속 조치로 행정지도 329건, 시정명령 198건, 과태료 부과 52건, 수사 의뢰 2건 총 621건을 처리했다.

A단지 관리주체는 회계전표에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지만, 19개월 동안 도장을 찍지 않은 장부를 보관했다. 또 경비·미화 용역계약서에 경비·미화 근무복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작성하고도 300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활동비를 관리비 등으로 사용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환수하도록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뒤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거짓 보고했다. 특히 C단지 관리주체는 행위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행위허가나 신고는 받았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일반 가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컨설팅으로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행정처분 내용 도표 ⓒ경남도
경남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행정처분 내용 도표 ⓒ경남도

◇ 경남도, 내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8명 투입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8명을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밝힌 2023년 상반기 투입 인원은 도내 거창군 등 14개 시·군에 1688명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397명보다 4.3배 많은 규모다.

경남도는 올해 창녕군 등 10개 시·군에 1157명의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로 7개 시·군에 485명이 입국해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도에 비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한다. 또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등을 활용해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2023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배정받지 못한 시·군이나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남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소상공인 등 16만명 혜택 

경남도는 내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과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도민부담을 완화한다.

경남도는 행안부, 전국 시·도와 함께 ‘의무매출채권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매입대상 면제 범위 확대와 발행금리 인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재 경남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약 15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경남도와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및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액의 0.75~1.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약 13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약 16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도는 내년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 등 도민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최근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 표면금리는 2019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높은 할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해 연간 약 44억원의 감소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남도민이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2만원 줄어들게 된다.

경남도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동일한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4년부터 기금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 대상 확대와 요율 조정 등 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로 채권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해 도민 부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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