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채용할테니 2억원 줘”…창원대 음대 교수 ‘법정구속’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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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선고…창원대 “징계위 규정대로 속행 처리”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구속 기소 이후 올해 4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교수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A 교수는 교수 신규 채용 때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상하고, 교수지원 예정자인 당시 같은 과 강사 B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요구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일련의 행위로 채용 절차가 중단돼 뇌물 요구를 거절한 이후 교수 채용 절차에 지원한 이는 결국 교수로 채용되지 못해 A 교수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뇌물을 요구한 이후 실제로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수는 “2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관련 진술 신빙성이 없고 뇌물을 요구했다는 구체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서 5회에 걸쳐 이뤄진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2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적발될 경우 자신은 파면당하고 퇴직당한다는 말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대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 결과를 통보받자 A 교수를 직위해제했으며, 올해 1월부터 징계 절차에 돌입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창원대 관계자는 “징계위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을 보류했는데, 1심 결과가 나왔으므로 속행해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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