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폐지…민주당·시민단체 반발
  • 이상욱·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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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경남도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의결
부산시의회, 내년 1월 의결 전망
민주당, 법적 절차 하자 주장…행정 소송 준비
4월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월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남도·울산시의회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최종 의결했다. 폐지규약안을 심사 보류한 부산시의회가 의결하면 특별연합은 폐지된다.

울산시의회는 16일 제235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시 “울산시의 폐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15일 경남도의회는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재석 61명 가운데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9월19일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한 후 10월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하겠다고 밝힌 뒤 두 달 만에 도의회가 특별연합 추진 근거인 규약을 폐지한 것이다.
 
폐지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제출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의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고시하게 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제310회 정례회 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회장은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부산시의원들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연구모임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일단 다음 달까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가 지난 13일 마무리됨에 따라 폐지규약안 처리는 내년 1월27일 시작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졌다. 부산시의회의 폐지규약안 처리 시점이 한 달여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폐지규약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 내년 1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법적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특위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심의 보류를 결정해 올해 의결하지 않으면 규약안은 그대로 남는다”며 “그러면 행안부는 규약 폐지 승인을 할 수 없다. 부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당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실련)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라면서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무효소송과는 별개로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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