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도 났는데” 공무원 폭행한 민원인 고소당했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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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노조 “(창원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해달라”
한 민원인이 12월7일 창원시청 청사 내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후 욕설하는 모습 ⓒ창원시 공무원노조
한 민원인이 12월7일 창원시청 청사 내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후 욕설하는 모습 ⓒ창원시 공무원노조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남의 한 공무원이 해당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남 창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12월9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민원인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B씨는 12월7일 창원시청 청사 내로 무단 진입한 후 A씨 근무 사무실을 찾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돌려보내려 할 때 갑자기 달려들어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후 A씨가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B씨는 계속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위협했다. 

창원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B씨는 1998년 국도 25호선 개설공사의 보상금 관련된 민원인이다. 그는 보상금을 이미 다 수령했음에도 토지 2필지와 상가 1개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1년 넘게 창원시청 앞에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해 싸이렌을 울리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9월29일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민원인의 시위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 직원들에게 피해가 큰 점을 인정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B씨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싸이렌을 이용해 창원시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러던 중 이날 청사를 무단으로 진입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은 창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중부경찰서 역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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