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마지노선’…이번엔 다를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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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3일 본회의서 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예산안 처리”
법인세‧경찰국 등 쟁점에 의견 접근…국조특위 복귀도 영향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악의 늑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마감시한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진표 의장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정국을 매듭짓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세 번째 최후통첩을 받아든 여야가 22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데드라인은 지난 15일이었다. 당시에도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 또는 야당 수정안 중 하나를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야당 단독 표결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란 점에서,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표결 시한을 계속해서 늦춰왔다.

이후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19일까지 합의 처리하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및 김 의장의 마지노선까지 4차례나 데드라인을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늑장 기록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야 간 물밑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이 다시 한 번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은 여야 합의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김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좁혀졌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를 내걸었던 여당이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더해졌다.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경찰국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키로 한 안이 거론된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잠정적 합의안으로 언급된다. 

관건은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하느지 여부에 예산안 처리의 향방이 갈린다는 관측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저희로선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용산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제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공감대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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