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1심서 당선 무효 위기 벗어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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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70만원 선고…검찰은 150만원 구형
7월13일 구인모 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취소 결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거창군
7월13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취소 결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거창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구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올해 1월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 회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거창밴드 등에 게시한 것은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당연퇴직 된다. 구 군수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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