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MB ‘동시 사면’…尹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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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면심사 끝…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사저널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사저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다. 윤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28일 두 정치인은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다만 재계에서 기대했던 ‘경제인 대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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