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국민의힘 실무자에게 현금 건넨 윤상기 전 하동군수 ‘벌금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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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100만원 추징 명령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올해 3월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힘 실무자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하며 현금을 전달한 윤상기 전 하동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만약 윤 전 군수가 이 사건 재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고일로부터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 당한다. 

윤 전 군수는 대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고,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군수는 3월2일 오전 8시께 군수실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자 20대 대선 하동군사무소 연락소장으로 일한 A씨를 불렀다. 당시 윤 전 군수는 A씨에게 “(이 돈으로) 기름 값을 하라” “사전투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니 사전투표를 최대한 독려하라” “하동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싫어서 ○○○을 찍겠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군수 측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당비를 낼 의사로 10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윤 전 군수가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재판부는 당비로 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군수가 정치자금을 기부한다고 인식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 발전 이바지가 목적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녹취록이 존재해 부인하기 어려운 금원 지급 사실만 인정하고, 금원 지급 목적과 그 용도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지급한 100만원이 피고인에게 반환돼 실제 정치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영향 등으로 군수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8년간 군수직을 포함해 40년 이상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표창을 받았고, 2010년 근정포장을 받기도 한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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