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고정금리 상향 통보에 금융당국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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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급하는 전 금융권에 “고정금리 일방 인상 안돼”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 상향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 상향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합뉴스

최근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 상향조정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에 “최근의 급격한 금리 변동은 고정금리 인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파했다.

앞서 청주 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연 2.5%에서 연 4.5%로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해당 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금리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전례 없는 수준이어서 약관상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의 금리 인상 기조가 국가 비상 상황이나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은 상당신협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의적 인상이며 다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금리 인상 조치를 원상 복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해서도 “만기 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만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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