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 회장-日 롯데서비스 법적 분쟁, 화해로 종결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3.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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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카’ 사업 둘러싼 논란…신 회장, 지난해 4월 1심서 패소
화해 합의 따라 신 회장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지급하며 마무리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6월10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6월10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일본 롯데 계열사 간 법적 분쟁이 화해로 종결됐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2월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에 6000만엔(한화 약 5억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합의를 했다고 3월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롯데서비스가 2018년 8월 9일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20일 신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 회장에게 4억8000여 만엔(한화 약 47억 원)을 롯데서비스에 배상하라고 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신 회장 측은 “‘풀리카’ 사업의 판단 과정은 적법한 경영 판단이며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롯데서비스 측 주장은 당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도쿄고등법원 재판장은 쌍방에 화해를 권고했다. 최종적으로 신 회장이 롯데서비스에 화해금 600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한편 신 회장 측은 화해 내용에 신 회장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은 그 효력을 잃었고, 롯데서비스 측이 청구한 기타 청구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시간 롯데에 공헌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만, 화해금이라면 조금이나마 그룹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화해 합의를 수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롯데서비스에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행위의 부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화해 합의는 양측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응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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