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구 42% 영양실조…하루 세끼 식사는 사치”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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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가정폭력 등 처벌 부재”
평양 거리를 걷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 AFP=연합뉴스
평양 거리를 걷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 AFP=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식량·보건 현황과 여성 인권 문제를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따른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40%에서 2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북한 인구의 41.6%가 영양실조로 고통받은 것으로 추정했고, “대부분 가정에서는 하루 세 끼를 먹는 일이 사치스러운 것이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보건과 형사정책, 생활경제, 탈북 현실 등 항목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짚었다.

우선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7년 10만명 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했으며 낙태의 경우 규제 범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가정폭력이 금지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하는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관련 법률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부부간 성폭행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성폭행은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이 최근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장마당은 여성의 재정적 자율성을 개선한 배경이 됐지만, 시장 참여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이 상행위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여성이 저항하면 시장 접근권을 잃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의 장마당 통제 강화는 여성의 생계뿐 아니라 가정 내 폭력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성의 의상과 화장방식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현실, 탈북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이나 성 산업에 내몰리는 현실 등도 인권침해 문제로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여성 인권과 강제송환·인신매매 금지 등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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