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필요” 바이든, 中 겨냥한 ‘코로나19 기원법’ 서명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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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연구소 관련성 등 관련 정보 90일 이내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이란 새해 ‘노루즈’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REUTERS=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이란 새해 ‘노루즈’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REUTERS=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법안 서명 관련 성명을 통해 “나는 정보기관에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작업은 진행중”이라면서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을 더 잘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은 지난 10일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19 기원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법안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말 미국 에너지부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면서 탄력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내 한 연구소의 사고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FBI 측 평가”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연초 의회에 코로나19 기원과 관련된 자료를 냈으나 상세 내용이 누락된 것도 정보 공개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

다만 중앙정보국(CIA)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일부 연방 정보기관은 자연발생설을 지지하는 등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도 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백악관은 그동안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데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등 중·러 관계가 밀착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히 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선언 3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의 기원을 이해하고 모든 가설을 점검하는 것은 미래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의무이자, 사망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감염 후 장기 후유증(롱코비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도덕적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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