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폰지사기’ 이철 전 VIK 대표, 다섯 번째 추가 기소된 까닭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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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자체 조사 벌여 다섯 차례 고발…모두 기소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4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7000억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다섯 번재 추가 기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모은 회사 자금 411억5000만원을 피투자기업이 아닌 이 회사 대표 A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연 20%의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약 7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후발 투자자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제공하는 ‘폰지사기’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5년 구속된 뒤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VIK 투자사인 BPU홀딩스를 통해 5400여 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 결과 2021년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총 14년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번 배임 혐의는 이 전 대표가 2019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들의 고발로 추가 기소된 다섯 번째 사례다. VIK피해자연합회 등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은 2020년 서울회생법원의 VIK 회생절차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전 대표를 다섯 차례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2021년 5월 VIK 자회사를 통해 3억5000만원 횡령한 혐의로, 같은 해 6월에는 자신의 부인을 자회사 사내이사에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9월 투자자 4000여 명으로부터 437억4100만원을 가로채고,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6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해자 모임은 이 전 대표가 피투자기업과의 자금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이 2015년 VIK 사건을 수사할 때 사기·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수사했을 뿐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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