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건강,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적발돼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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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비용 제공하고 허위 후기 2708건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생활건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2000여 건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렸다.

한국생활건강은 가짜 후기 작성을 위해 ‘빈 박스 마케팅’을 동원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지목한 제품을 감성닷컴이 판매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급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에게 후기 1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지급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모두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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