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선고에 걸린 민주당의 ‘명운’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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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운명의 날…헌재, 권한쟁의심판 오후 2시 최종 결정
민주당 ‘기각‧각하’ 기대…‘인용’ 시 ‘검수완박’ 백지화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판단에 더불어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위장 탈당’ 등 절차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검수완박’을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준다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쟁점 2가지 ‘절차와 위헌 여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선고 2건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률안 상정과 본회의 부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이른바 ‘민형배 꼼수 탈당’을 동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안건조정위를 구성,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본회의로 올라가 통과됐다. 쟁점은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적법한지와 이를 비롯한 입법 절차상 하자로 인해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지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법 절차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을 국회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근거로 검사가 형사소송법 집행시스템상 소추권자라고 주장한다. 소추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 행위’가 전제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 없이는 기소할 수 없게 된다면 본질적 권한인 ‘소추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각’ 기대하는 野, 최악은 ‘검수완박’ 백지화

민주당은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기각과 각하’다. ‘기각’은 입법이 정당해 권한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법의 위헌성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각하’는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하’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회는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곳이고 내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야를 떠나 헌법정신을 지켜야 된다. 여당 의원도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행정부 견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여당이) 그걸 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인용’은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다. 입법과정의 흠결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됐고, 나아가 법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검수완박’의 백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 경우 관련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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