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X팔’ 세종시의원 비속어에 “사퇴하라”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3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시의원, 본회의 도중 “왜 OO이야” 욕설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중 나온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시의원 욕설에 대해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세종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며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설했다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81회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친환경종합타운 소통을 통한 개발이 진정한 개발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을 듣고 있던 김 시의원은 “X팔, 왜 지네들이 해놓고 OO이야”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자신의 지역구인 전동면의 현안을 동료 시의원이 지적하는 데 대한 불만이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라며 항의하자 김 시의원은 “왜요. 혼잣말한 것”이라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공동체 구성원을 대표해 선출된 자가 회의 중 욕설을 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추천한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이라며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얼마 전 김 시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에 대해 공개투표로 응수했다”면서 “법을 위반했고, 세종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는 실추됐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6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3월13일 세종시의회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촌극의 주인공이다. 그날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세종시의회가 의결하는 날. 김 시의원은 11시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버튼을 눌렀다. 그 결과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1표 차이로 가결됐다. 당시 투표기 조작 실수를 뒷받침을 위해 김 시의원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자 민주당은 “무기명 원칙을 어기고 투표 결과를 발설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