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3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 듣지 못해 유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무효를 주장하며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