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따듯한 동물사전]
  • 이환희 수의사·포인핸드 대표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3.05.23 12:05
  • 호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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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보다 강화됐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보여

4월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래로 약 31년 만에 세 번째로 전면 개정된 것이다. 늘어난 반려동물 가구 수와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인식만큼 여러 방면에서 규제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크게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정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강화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기존 영업자에 대한 규정 강화 조항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영업시설 기준만 갖춘 후 등록하면 되는 형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허가 없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번식이나 판매를 위해 반려동물을 이용하다 늙거나 병에 걸리면 헐값에 팔아넘겨 학대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규정이 생겼다. 물론 이런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해당 불법 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기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목적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자의 의무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은 외출 시 목줄,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 이동가방이나 켄넬을 이용하다 탈출해 개물림 등의 사고가 발생했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동 시 반려동물의 예상치 못한 이동, 탈출을 막을 수 없는 이동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공간에 기존 공동주택과 아파트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 공간이 추가됐다. 

ⓒfreepik

‘동물 학대’ 범위 확대 

여전히 반려동물을 실외에서 묶어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당 동물의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개를 짧은 줄에 묶어놓고 방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물 학대 금지에 대한 조항도 3가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해 그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자체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대자의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 제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됐다. 하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는 매우 가혹하고 발견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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