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형사 고소에도 “P2E 입법 로비 만연” 거듭 주장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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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경종 울리기 위한 노력”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국내 게임개발사 위메이드의 ‘국회 P2E 합법화 로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게임학회 측이 “집요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이냐”라며 관련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18일 한국게임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막강한 자본의 대기업이 학술단체인 학회를 고소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접했다”며 “한국 게임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게임학회는 “저희 학회는 2001년 출범한 이래 공학, 경영, 예술 등 게임의 전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했고 오늘날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해 왔다”라며 “‘국회 입법로비’와 ‘위믹스 운명공동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P2E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이었던 저희 학회장과 윤석열 후보의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경험한, 집요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이냐”라며 해당 의혹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돈버는 게임이라는 P2E는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양대 적폐로 게임산업을 사행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두 번 다시 바다이야기와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번 성명서를 내게 된 위기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전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 회장이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회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P2E’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이란 말로, 가상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한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는 P2E 생태계 통합을 위해 고안된 가상화폐이며, 위메이드가 발행사다. 다만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P2E는 불법이다. 이에 P2E 합법화를 위해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게임학회 측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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